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백림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심 == 서울고법 형사5부(서승렬, 안승훈, 최문수 부장판사)는 2023년 5월 12일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(2020재노25). 재심이 청구된 지 3년 만이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7682&kind=AA&key=|법률신문]]. [[분류:누명]][[분류:제3공화국/사건사고]] [[분류:1967년/사건사고]][[분류:고문 사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